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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
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박종근
게시일 2011-07-20 조회수 4346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   호


부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


 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부안 개발촉진지구」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
2011년   월   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첨부파일 HWP 부안_관보고시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