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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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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복지기획과 | 담당자 | 김호숙 | |
| 게시일 | 2011-07-13 | 조회수 | 484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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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임대주택의 충당금도입으로 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고, 입주자 선정시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국민임대주택과 일원화 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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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1070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안(신구조문포함)-최종수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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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(전문)(110712)[1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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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70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안(신구조문포함)-최종수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