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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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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
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호숙
게시일 2011-07-13 조회수 4844

전세임대주택의 충당금으로 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고, 입주자 선정시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국민임대주택과 일원화 하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

첨부파일 HWP 11070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안(신구조문포함)-최종수정.hwp 바로보기
HWP 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(전문)(110712)[1]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