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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(제19차) 고시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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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| 담당자 | 서상원 | ||||||||
| 게시일 | 2011-07-15 | 조회수 | 4989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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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385호
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666(2010.9.28)호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합니다. 2011. 7. 국토해양부장관 1. 산업단지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) ㅇ 명 칭 (변경)
ㅇ 위 치 : 전북 군산시 오식도,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ㅇ 면 적 : 50.459㎢ - 육지면적 : 15.774㎢ - 해면면적 : 34.685㎢
2.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(변경없음) ㅇ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ㅇ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ㅇ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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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군장국가산업단지_개발계획_변경_고시문(19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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