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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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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이상욱 | |
| 게시일 | 2011-07-20 | 조회수 | 547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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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
□ 개정이유 ㅇ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을 항공보안 교육대상자로 추가 명시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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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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