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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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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이상욱
게시일 2011-07-20 조회수 5473
  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

  □ 개정이유

   ㅇ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을 항공보안 교육대상자로 추가 명시하
    항공보안 교육훈련 미비점 보완 및 icao 보안평가에 대비하고자 함
.

 

첨부파일 HWP 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_전문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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