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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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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연안해운과 | 담당자 | 서정욱 | |
| 게시일 | 2011-07-22 | 조회수 | 355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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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400호 『해운법 시행규칙』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피서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1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
『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』
『해운법 시행규칙』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대상항로(선사명)
ㅇ 목포-비금(비금농협) ㅇ 목포-도초(도초농협) ㅇ 목포-안좌(안좌농협) 2. 대상기간 : 2011.7.23(토)부터 2011.8.10(수)까지 (19일간) 3. 사업범위 :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(화주를 포함한다) 등의 운송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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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110722)_내항여객운송사업_한정면허의_사업범위_고시(하계_휴가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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