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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(고시)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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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강훈 | |
| 게시일 | 2011-07-26 | 조회수 | 405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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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000호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「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23의2호를 삭제한다. 비고란 제5호 중 “제23호 및 제23의2호”를 “제23호”로 한다. 비고란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6의2. 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검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제23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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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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