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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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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
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서정욱
게시일 2011-07-30 조회수 3535
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417호

  『해운법 시행규칙』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피서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.

2011년  7월 30일

국토해양부장관


『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』


   『해운법 시행규칙』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.


 1. 대상항로(선사명) : 갈두-산양(노화농협)

 2. 대상기간 : 2011.7.30(토)부터 2011.8.07(일)까지 (9일간)

 3. 사업범위 :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(화주를 포함한다) 등의 운송    끝.

첨부파일 HWP (110730)_내항여객운송사업_한정면허의_사업범위_(추가)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