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
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정동명
게시일 2011-08-10 조회수 3750
 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435호
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


 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〔별표1〕의 규정에 따라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년  8월 10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 토 해 양 부 장 관

1.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

구분

지번

지적(㎡)

지목

소유자

토지이용실태

사  유

해제

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-160

62,199.0

잡종지

국토해양부

항만부지

피폭 주민
주택부지 확보

 1필지

62,199.0

 

 

 

 

  ※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보”→“훈령․예규․고시”란에 “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“ 참조)

2.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(항만정책과) 및  인천광역시(해양항공정책과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
첨부파일 HWP 110810-[국토해양부_고시_제2011-435호]-연평도항_육상항만구역_지정_변경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