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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정동명
게시일 2011-08-22 조회수 5898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436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


 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〔별표1〕의 규정에 따라
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2011년  8월 2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국 토 해 양 부 장 관

1.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: 붙 임

 ※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보”→”
    훈령·예규·고시“란에 “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지형도면 변경 고시” 참조)

2.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(s=1:5,000) : 게재생략

3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
    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

4.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 
   보이고 있습니다

첨부파일 HWP 국토해양부_고시_제2011-436호-전국_항만별_육상항만구역_지정_변경_고시-0.hwp 바로보기
ZIP 110822-[지형도면]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