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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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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원정윤 | |
| 게시일 | 2011-08-09 | 조회수 | 506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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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729호
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ㅇ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업무의
2. 주요내용
가. 정비조직인증 심사업무 처리절차 개선(별표1~별표6 추가)
□ (현 행) 정비조직인증 심사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처리방법이
□ (개정안) 검사관은 지적사항을 보완요청서(별표5)로 요구하고 신청인은
나. 사용 용어를 항공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
□ (현 행) 정비조직매뉴얼, 예비단계, 인증단계 등 항공법 등과 다르거나 오해할
□ (개정안) 항공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
* (예시) 정비조직매뉴얼 → 정비조직절차교범, 예비단계 → 신청전, 인증단계
다. 항공안전 점검 관련 항목 보완(안 제13조, 별표7)
□ (현 행) 항공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항목만 나열하여 점검기준.방법이
□ (개정안) 항공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항목을 별표7로 이관하여 점검내용을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법」 제138조, 「항공법 시행규칙」 제305조의2, 제305조의3 나. 합 의 : 관련 부서 의견수렴 완료(‘11. 7. 15) 다. 규제심사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(‘11. 7. 27) 라. 첨 부 : 정비조직인증심사지침 일부개정 신.구조문대비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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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정비조직인증심사지침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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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훈령_제729호,_2011.8.9)_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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