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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레이저 광선 운영 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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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환경과 | 담당자 | 조영봉 | |
| 게시일 | 2011-08-16 | 조회수 | 3633 | |
레이저광선 운영 기준 일부 개정1. 개정 이유 ㅇ 레이저광선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(icao annex 14)과의 차이 해소 - 레이저광선 제한 공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신설 ㅇ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
2. 개정 내용 ㅇ 레이저광선 제한공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- 레이저광선 제한공역(lazer-beam free flight zone) (제1조 14호) - 레이저광선 위험공역(lazer-beam critical flight zone) (제1조 15호) - 레이저광선 민감공역(lazer-beam sensitive flight zone) (제1조 16호) ㅇ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(제6조) - 일반적인 경우 14일 → 7일, 긴급한 경우 7일 →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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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레이저운영기준_일부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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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레이저광선운영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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