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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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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충수
게시일 2011-08-16 조회수 7413
 국토해양부공고 제2011-778호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
2011년  8월  16일

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(110810)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관한기준_일부개정(공고문).hwp 바로보기
HWP (110810)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(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이유_및_주요개정내용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