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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외2개기관 대표자 변경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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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차종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8-18 | 조회수 | 394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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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호
「철도안전법시행령」제27조제2항,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,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8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,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변경사항 고시
1.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
2.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
3.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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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10811_품질인증기관외2개기관(대표자변경고시)-관보게재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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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811_품질인증기관외2개기관(대표자변경고시)-관보게재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