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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·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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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물류기획과 | 담당자 | 이은국 | |
| 게시일 | 2011-08-16 | 조회수 | 48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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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461호
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·고시
「항만공사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, 항만구역 밖의 다음 항만시설(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999-112호,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2-108호·제2004-144호,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4-54호·제2011-47호)을 부산항만공사, 인천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로 지정·고시합니다. 2011. 8. 16. 국 토 해 양 부 장 관
이 고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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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_고시_제2011-461호-항만공사_관할대상_항만시설_지정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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