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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변경(변경) 및 지형도면결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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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현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8-29 | 조회수 | 398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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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(안)
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※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(관계도면생략) 2011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
1. 사업의 명칭 - 중앙고속도로 가산나들목 입체화 공사
2.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내용
3. 사업시행기간 : 2009년 ~ 2011년
4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(대구시 북구 관음동875, 전화 053-320-9400) - 칠곡군청(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-1, 전화 054-973-3321) 나. 공람기간 : 2011. 8. ~ 2012. 7.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- 4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.
6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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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(변경)_및_지형도면결정_고시문(안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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