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이두희 | |
| 게시일 | 2011-09-01 | 조회수 | 6857 | |
|
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 구체화 및 과다채무 검증절차 보완을 통해 허가권자 및 시군구 2. 주요내용 가. 허가권자가 판단·처리할 이용의무 면제사유 추가(안 제14조의2제8항) ㅇ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가 개관적이고 명백하여 허가권자가 판단·처리가 가능한 경우로, 지적 불일치로
ㅇ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주관적인 것에 해당되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다. 과다채무의 객관적 검증절차 보완(안 제14조의2제9항제1호) ㅇ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과다채무 여부 판단을 위해 사안별로 회계사,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|
||||
| 첨부파일 |
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개정.hwp
바로보기
훈령개정(안)_20110901.hwp
바로보기
|
|||
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