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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(해제)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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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담당자 | 김도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09-06 | 조회수 | 432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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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호
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(해제)고시
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선 구미시 구간 등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(해제)고시합니다.
2011. 9. .
국토해양부장관
1. 지형도면 변경(해제) 대상 노선
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(s=1:1,200) : 게재생략
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
3. 관계 도서는 한국도로공사 총무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가. 열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용지팀 -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(금토동 293-1번지, 전화 02-2230-4587) 나. 열람기간 : 2011. 9 ∼ 2011. 10(1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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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지형도면변경게시문(국토해양부고시제2011-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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