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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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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' 폐지
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유상준
게시일 2011-09-16 조회수 3889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-    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폐지

 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은 폐지한다


 부 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'산적액체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양성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'_폐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