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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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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주광돈
게시일 2011-09-09 조회수 4484
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

    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

    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110902 운수종사자정보시스템 제정 (고시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