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해양환경정책과 | 담당자 | 김훈근 | |
| 게시일 | 2011-09-15 | 조회수 | 5336 | |
|
「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」및「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「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」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ㅇ 창원시, 마산시, 진해시를 창원시로 조사연구반을 환경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|
||||
| 첨부파일 |
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(국토해양부 훈령 제740호 2011.9.14).hwp
바로보기
|
|||
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(국토해양부 훈령 제740호 2011.9.1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