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(영동-옥천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
| 게시일 | 2011-09-30 | 조회수 | 3539 | |
|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67호(2009.02.11.) 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-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9. .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영동 - 옥천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고속도로 제1호선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||||
| 첨부파일 |
토지세목_고시문(영동-옥천).hwp
바로보기
세목조서(영동옥천).xls
바로보기
|
|||
토지세목_고시문(영동-옥천).hwp
세목조서(영동옥천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