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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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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교통신기술지정고시(제6호)
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김광섭
게시일 2011-09-29 조회수 3700

"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"제9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통신기술을 지정고시(제6호)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교통신기술_지정고시문(제6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