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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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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재훈
게시일 2011-09-23 조회수 5810
 

『건설기술관리법제18조』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․고시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“신기술 현장 적용기준(2009. 8. 21 훈령 제382호))”을 “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

첨부파일 HWP 110923-신기술_현장적용기준_개정안_고시문.hwp 바로보기
HWP 110923-신기술_현장적용기준.hwp 바로보기
HWP 110923-신기술_현장적용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