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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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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재훈 | |
| 게시일 | 2011-09-23 | 조회수 | 58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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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건설기술관리법제18조』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․고시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“신기술 현장 적용기준(2009. 8. 21 훈령 제382호))”을 “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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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10923-신기술_현장적용기준_개정안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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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923-신기술_현장적용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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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923-신기술_현장적용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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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923-신기술_현장적용기준_개정안_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