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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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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재훈
게시일 2011-09-23 조회수 7884
 
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(2009. 08. 25 훈령 제446호))”을 “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 일부 개정하여 발령함

첨부파일 HWP 110923-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안_고시문.hwp 바로보기
HWP 110923-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안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110923-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