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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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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재훈 | |
| 게시일 | 2011-09-23 | 조회수 | 78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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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(2009. 08. 25 훈령 제446호))”을 “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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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10923-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안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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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923-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안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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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923-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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