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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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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
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강용석
게시일 2011-09-29 조회수 4948
    유류비 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낙도보조항로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"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
      * 개정발령일자 : 2011. 9. 29
첨부파일 HWP 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전문(개정 110929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사유_및_주요내용(붙임_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