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고속국도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시행(목포-광양) | 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10-07 | 조회수 | 3261 | |||||||||||||||||||||
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호
도로구역 변경(3차) 결정의 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 및 해제)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1년 월 일
국토해양부장관 (인)
1. 도로구역(변경)결정 내역
2. 사업시행기간 : 2002년 ~ 2012년
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기간 : 2011년 9월 ~ 2012년 8월 나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번호 : 031-779-5584) -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(주소 :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41, 전화번호 : 061-853-5493)
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-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. |
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도로구역(변경)결정고시문(목포_광양).hwp
바로보기
|
|||||||||||||||||||||||
도로구역(변경)결정고시문(목포_광양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