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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국도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시행(양재-기흥)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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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10-07 | 조회수 | 3751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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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- 호
도로구역(해제)결정의 고시
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 2011년 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 결정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06년- 2010년
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건설처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, 전화 02-2230-5575) -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(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-3번지, 전화 031-289-2305) 나. 공람기간 : 2011. 9 ~ 2012 . 4
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-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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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(변경)고시문(기흥-판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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