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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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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개정 고시
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강용석
게시일 2011-10-01 조회수 3553
 

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“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”의 범위를 외국의 외항여객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업자까지 확대하여 해운조합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“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”를 개정 고시


  * '11. 10. 1부터 개정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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