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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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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근영
게시일 2011-10-01 조회수 10171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551호

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제5항에 따라 “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1년 10월 1일

국토해양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_신.구_대비표_1부(2차개정).hwp 바로보기
HWP (붙임)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[2차최종]-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