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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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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안숙헌 | |
| 게시일 | 2011-10-05 | 조회수 | 396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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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557호 「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」〔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557호(2011. 10. 5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1. 개정사유 ㅇ 제도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현장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
2. 주요내용 가. 지방청별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 안전관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나.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미신고, 미수검 및 고위험성물질 등을 다. 중대한 결함사항 발견 시 개방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방점검을 라. 점검 결과 사후조치와 행정질서벌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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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【고시문】위험물컨테이너등의점검에관한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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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전문】위험물컨테이너등의점검에관한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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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대비표(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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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고시문】위험물컨테이너등의점검에관한요령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