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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하수 개발.이용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고시(고시 제2006-537, 2006.12.15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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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수자원정책과 | 담당자 | 안태유 | |
| 게시일 | 2006-12-15 | 조회수 | 68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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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(고시 제2006-537호, 2006.12.15)입니다.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(www.gims.go.kr)의 전문자료실(법령/정책/지침)을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 - 이행보증금 산정의 예 :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(2006년)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(57쪽~67쪽)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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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교통부고시제2006-537호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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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고시제2006-537호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