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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국도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시행(전주-광양)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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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10-18 | 조회수 | 4246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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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- 호 도로구역 변경(2차) 결정의 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 및 해제)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1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도로구역(변경)결정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04년 ~ 2011년
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 031-779-5573) -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 (전북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829, 전화 063-650-4262) - 한국도로공사 진안도로관리소 (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56-15, 전화 063-430-1332) -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(전남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556-4, 전화 061-780-6332) 나. 공람기간 : 2011년 10월 ~ 2012년 9월
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- 3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.
5. 도시계획시설(변경) 결정 조서 - 변경내용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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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변경_고시문(전주-광양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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