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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위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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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이충수 | |
| 게시일 | 2011-10-19 | 조회수 | 489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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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579호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
1.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
□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: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: 한국감정평가협회,
□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: 고시일부터 시행 2.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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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고시(감정평가타당성조사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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