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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하천시설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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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하천계획과 | 담당자 | 정원식 | |
| 게시일 | 2011-10-18 | 조회수 | 62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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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585 호
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고시
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10. . 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하천의 유지․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
2. 하천의 홍보․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,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
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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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하천시설_추가_고시(안)-관보_게재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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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시설_추가_고시(방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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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시설_추가_고시(안)-관보_게재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