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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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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사업인정고시(느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)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은정
게시일 2011-10-26 조회수 3762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  604 호


사업인정고시


 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11. 10.   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단양군수

2011 느티재해위험지구

정비사업

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312-1등

11필지(16,390㎡)

별첨
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  1부.

첨부파일 HWP 08.고시문(3).hwp 바로보기
XLS 06-1.토지세목조서(고시용).xls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