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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인정기준 고시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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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과 | 담당자 | 조성균 | |
| 게시일 | 2011-10-20 | 조회수 | 43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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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(이하 “한․미 fta” 라 한다) 발효로 인하여 미국 원산지 차량에 적용될 안전기준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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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자동차_안전기준_동등성인정_기준_개정고시문111020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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