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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해양지명 고시
담당부서 해양영토개발과 담당자 임관창
게시일 2011-10-21 조회수 4116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   612호


측량․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․의결한 「해양지명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년 10월 21 일


 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 

□ 해양지명 제정

제정 해양지명

대표위치

(wgs-84)

범   위

비 고

강릉 해저협곡

(gangeung canyon)

37˚47.2´n, 

129˚08.4´e

강원도 강릉시 인근

1. 37°44.7’n,129°04.8’e

2. 37°49.9’n,129°12.7’e

3. 37°48.2’n,129°13.7’e

4. 37°43.2’n,129°06.0’e

내에 위치하는 해저협곡

영문표기는 로마자

표기법에 따름

동해 해저협곡

(donghae canyon)

37°39.1’n,

129°16.1’e, 

강원도 동해시 인근

1. 37°37.9’n,129°10.1’e

2. 37°39.3’n,129°15.8’e

3. 37°42.4’n,129°21.4’e

4. 37°40.5’n,129°22.1’e

5. 37°37.5’n,129°16.4’e

6. 37°36.2’n,129°10.6’e

내에 위치하는 해저협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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