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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인정(정정)고시(국립DMZ(자생식물원)건립공사)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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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정은정 | 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10-26 | 조회수 | 4052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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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613호
사업인정(정정)고시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한 국립 dmz수목원(자생식물원) 건립공사(국토해양부 고시 제475호, 2011.8.31)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.
2011. 10. 26 .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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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