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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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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,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이창수
게시일 2011-10-31 조회수 3911
 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 625호

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,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
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같은법 제7조, 제11조에 따라 고시하고, ⌜토지이용규제 기본법⌟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1년  10월  28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첨부파일 HWP 111028부천범박_지정변경,_실시계획변경_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