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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
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이덕형
게시일 2011-10-26 조회수 6036
 국토해양부 훈령 제750호


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


 개정 2011.10.26

 □  개정사유

  ㅇ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매입대상을 확대하고자( 기존 : 다세대주택   →  변경 : 다세대
 
       주택, 연립주택) 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
 

□  개정내용

  ㅇ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2조(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) 제2항 중 

      “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”을   “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”으로 변경

  

부    칙 <2011. 10. 26.>

이 지침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(111026).hwp 바로보기
HWP 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(전문)(111026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