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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댐과 보등의 연계운영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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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하천운영과 | 담당자 | 이보영 | |
| 게시일 | 2011-10-31 | 조회수 | 61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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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댐, 보, 농업용저수지 등 시설 간의 연계운영 규정을 정함
ㅇ 주요내용 - 연계운영의 원칙을 정함(안 제5조) - 연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~제13조) - 댐·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관련 사항을 정함(안 제14조~제1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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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댐보_연계운영규정_제정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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