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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 관리 규정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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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하천운영과 | 담당자 | 이보영 | |
| 게시일 | 2011-10-31 | 조회수 | 59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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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 관리를 위해 하천시설 관리규정을 정함
ㅇ 주요내용 - 보 운영의 원칙을 정함(안 제7조) - 보 관리자의 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~제11조) - 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등을 정함(안 제12조~제1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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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보관리_규정_제정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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