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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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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보 관리 규정 제정
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이보영
게시일 2011-10-31 조회수 5904
 ㅇ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 관리를 위해 하천시설 관리규정을 정함


 

ㅇ 주요내용

 - 보 운영의 원칙을 정함(안 제7조)

 - 보 관리자의 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~제11조)

 - 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등을 정함(안 제12조~제18조)

첨부파일 HWP 보관리_규정_제정(최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