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노순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11-04 | 조회수 | 538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000호
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
「철도안전법」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11. 4. 국토해양부장관 【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】
【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】
끝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신체검사지정병원_지정(신가병원_등).hwp
바로보기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체검사지정병원_지정(신가병원_등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