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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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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김병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1-11-02 | 조회수 | 487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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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※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(관계도면생략) 2011년 8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. 사업의 명칭 - 호남고속도로 123km 선형개량공사 1.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09년 2월 ~ 2012년 12월 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- 공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 내 -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도로처(☎02-2230-4493) 호남지역본부 공사팀(☎062-570-7466) 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. 5.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도 로 - 도로 결정(변경)조서
-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6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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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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