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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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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기획과 | 담당자 | 최종화 | |
| 게시일 | 2011-11-07 | 조회수 | 502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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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650호 『건축법』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1월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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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붙임)_특별건축구역_지정고시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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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_특별건축구역_지정고시문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