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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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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최종화
게시일 2011-11-07 조회수 5027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650호

『건축법』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1년 11월 7일
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(붙임)_특별건축구역_지정고시문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