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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 전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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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항정책과 | 담당자 | 강혜정 | |
| 게시일 | 2011-11-07 | 조회수 | 62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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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'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(국토해양부훈령제277호)' 전부개정 ㅇ 개정 사유 - 항공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및 운영감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·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의 안전조직, 안전목표관리, 위험모니터링 및 경감조치 등의 안전활동에 대한 구체적 검토기준 마련 * 지침명을 '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'으로 변경 -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전 분야(운항·관제·공항 등)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, 전체 안전관리업무의 통일성 확보 ㅇ 주요 골자 -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현황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(별표 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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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관리시스템_승인_및_운영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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