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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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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동서
게시일 2011-11-09 조회수 4874

   <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>


  1. 근   거 :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

  2. 단위면적당 표준비용

      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:  57,730원/㎡

      - 기타 시.도 : 40,830원/㎡

 3. 적용기간 : 2011. 11. 20부터 2013. 12. 31까지


첨부파일 HWP 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_적용기간_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