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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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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관리과 | 담당자 | 박삼범 | |
| 게시일 | 2011-11-15 | 조회수 | 46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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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667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,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624호(2010. 9. 17)로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적용 고시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,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1년 11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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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11115_남양주지금_보금자리주택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승인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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