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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한수증
게시일 2011-11-22 조회수 4232
  ◉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  671호

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
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417호(‘05.12.15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578호(‘07.12.13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수립, 국토해양부 제2008-922호(‘09.1.6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, 국토해양부 제2010-259호(‘10.5.7)로 개발계획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3조,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1. 11. 22
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(고시문)_화성남양뉴타운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