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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
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김성자
게시일 2011-11-15 조회수 4089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 677호

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

 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34호(2010.04.26)로 지정 변경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1년  11월   일


 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 

첨부파일 HWP 고시문(문산선유5지구).hwp 바로보기